非부동산 업종·年5% 금리대출
높아진 이자만큼 ‘캐시백’ 검토
이자 환급분 세금 적용 등 두고
은행, 금융 당국과 협의 남아
은행권이 이자 캐시백(환급)을 골자로 하는 2조 원 규모 상생금융안을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이자소득세'라는 난제를 만났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에 세금을 적용할 지를 두고 조세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관급 개각과 연말 각사 인사와 맞물려서 실제 소상공인에게 이자가 지급되기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권 상생금융안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법인대출 △비(非)부동산 관련 대출 △연 5% 금리 대출에 대해 '높아진 이자'만큼을 환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318조36억원임을 고려할 때 청년과 다른 취약계층 대출도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상생금융을 담당하는 각 은행 부장급 실무진과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이자 캐시백 대출 범위와 은행별 분담금 규모, 이자소득세 이슈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환급 대상과 환급 비율, 각 은행 분담금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법인 소득세 이슈가 의외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엔 25%, 그외 이자소득에는 14% 세율이 적용된다. 은행이 돌려주는 이자 환급분을 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볼 경우 14% 세율을 적용할지, 기존에 납입한 것을 돌려받는 것인 만큼 예외적으로 세금을 감면할지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돌려받은 이자를 다시 원리금 상환에 활용할 경우 이자소득세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곳에 활용할 경우 법인 소득으로 볼 것인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세·재정당국과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소득세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에서도 돌려주는 이자를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 지 문제가 남아있다. 회계상 비용은 아니지만 은행이 소상공인 소비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사실상 손금(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자를 돌려준 후 은행 기업회계에 어떻게 반영하는 지에 따라 은행 손익도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
정부부처 개각 및 은행권 정기인사와 맞물려 실제 이자 지급까지는 수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과 지주 회장들이 연내 상생금융안 발표에 중지를 모은 만큼 연내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2월 시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은행은 만기 도래 전 대출에 대해 원리금 납입내역과 매달 적용된 대출금리 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안만 마련되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다.
금융당국은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활성화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전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와 소기업에 대해 1금융권이 저금리 대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금융위·금융감독원·은행장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며 1금융권의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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