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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투자 판단 시 연말 연휴기간 직전 기습적으로 나오는 악재성 정보 공시를 유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연휴기간을 앞두고 흔히 ‘올빼미 공시’로 불리는 악재성 정보 공시가 마지막 매매일인 오는 28일 장종료 이후나 29일 폐장일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21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공시에 불공정거래 소지가 발견된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우선 기업은 마지막 매매일 장종료(오후 3시30분) 이전에 주요정보를 공시해 투자자와 언론의 불필표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요사항 결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한 후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장종료 이후 또는 폐장일에 공시된 사항에는 악재성 내용이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요사항 공시 외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등 다양한 공시서류를 종합 검토해야 한단 뜻이다.
한국거래소는 올빼미 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를 연휴 직후 첫 매매일인 내년 1월 2일 재공지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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