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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면 시행시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님도 중처법 대상"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해예방보단 범법자만 양산 우려"

[파이낸셜뉴스]
"27일 전면 시행시 동네 음식점·빵집 사장님도 중처법 대상"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인천 서구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특히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범법자 양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오 장관은 15일 인천 서구 아파트형 공장 ‘지식산업센터’에서 민생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인천 지역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과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 중소·영세사업장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오 장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대로 적용된다면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안전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서류작업과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런 복잡한 규제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시절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했을 때 첫 일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였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소신발언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기업이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시행돼도 된다고 본다"며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 27일 종료와 동시에 전면 시행된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올랐으나 무산된 상태다. 정부가 전면시행까지 재차 신속입법 처리를 요청한 상태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