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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북부지검이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까지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선거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총선을 대비해 관내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관계자(형사5부장 등 8명)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구 등 관내 선관위 지도계장 6명),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당선·낙선 또는 상대 진영 혐오 등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선거 관련 폭력 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선거 관련 범죄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
또 검찰과 경찰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 소통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 경찰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신분·지위·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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