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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법제처장 "창업기업 법제적 뒷받침…역동경제 지원"

법제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매니저 자격 법제화...제도·규제 개선 의견수렴

이완규 법제처장 "창업기업 법제적 뒷받침…역동경제 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이 22일 대전 동구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법제처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처장은 22일 "창업기업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가져올 주역”이라며 “법제처는 창업기업이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법제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대전 동구 한국창업보육협회를 방문해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완규 처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 외에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 및 임원, 대구·경북지역창업보육협의회 지회장, 한국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처장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이 민생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의 구현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창업기업을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제처 차원에서도 향후 법령 정비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한국창업보육협회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도 여러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소통 창구를 통해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지난해에도 매 분기마다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법·제도를 정비해왔다. 1·4분기 다문화가족 지원, 2·4분기 청년·소상공인 지원, 3·4분기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활성화, 4·4분기 민생경제 지원을 차례로 주제로 삼았다.

그 결과 청년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력·연령제한 완화와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등 법령 정비가 추진됐다. 지난해 5월 안산 청년몰과 ‘청년큐브’에서 수렴한 현장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이완규 처장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의미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 "창업기업 법제적 뒷받침…역동경제 지원"
이완규 법제처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22일 대전 동구에서 열린 '창업 생태계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