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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재판 절차 종결 후에도 의견서 제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개입해
거짓정보 유포 등으로 주가 조작 혐의

'부당 합병 혐의' 이재용, 1심 선고 다음달 5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10일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26일에서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 전 검토가 필요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재판절차가 종결된 이후부터 당초 선고기일을 나흘 남긴 이날까지 수차례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이 회장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거짓 정보 유포, 자사주매입 등을 통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한편 자신이 갖고 있는 제일모직 주식 가격을 띄워 승계에 필요한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회장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