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
- 1심과 2심은 벌금 1500만원 선고..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5일 나온다.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재판장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이날 오전 10시10분 내린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배포했으며, 여기엔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면 박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 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해 놨다.
쟁점은 박 시장의 배포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박 시장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등이다.
2심은 소명자료 부존재,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사정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로 보이는 사정들을 열거하며 “‘상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허위로 매각했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박 시장의 허위사실 인식을 놓고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다고 인정되지만,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물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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