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4년' 나오자 불복해 항소
유연수 "사과 한마디 없었다" 토로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가 은퇴식에서 은퇴 소감을 밝히고 있다.(제주유나이티드 제공)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프로축구 선수를 하반신 마비에 이르게 한 30대가 징역 4년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25)의 선수 생명을 앗아간 A씨(36)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경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면허 취소 수치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임준섭·김동준과 윤준현 트레이너, 운전기사 등 5명이 타고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유연수가 크게 다쳐 하반신 마비 등의 치명적 상해를 입고 1년 가까이 재활에 매달렸지만,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에 은퇴해야 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5년이었다.
선고 직후 유연수 어머니는 "피고인은 법정에서까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겨우 4년만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에서 멀쩡히 생활한다"라고 토로했다.
유연수는 지난 17일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마디 없다. 재판에서는 저희한테 사과하려고 했다고 하던데 정작 저희는 한 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다"라며 "그걸 듣고 더 화가 나더라.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그래도 받아줄 의향이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다"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A씨는 음주 교통사고 수사 와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도내 모처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다. 그는 만취해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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