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119구급차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통근버스를 몰고 울산 북구 천곡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을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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