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 수수 혐의
'청탁 코인 일부 여전히 정상 거래' 주장 기각
"투자자들이 거래소 신뢰 상실…업무방해 유죄"
코인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코인원 전 임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에서 전씨는 징역 4년 및 19억3600만원 추징, 전 상장팀장 김모씨는 징역 3년6개월 및 8억839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 측의 '업무방해 혐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부정 청탁으로 상장된 코인 일부는 여전히 정상 거래 중이라는 취지로 업무방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량의 자전거래와 통정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한다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배임수증재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증재자와 수재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김씨는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로부터 6억원, 또다른 브로커 황씨로부터 4억4000만원 등 10억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 2020년부터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19억4000만원을 수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상장을 청탁한 브로커 황모씨 또한 이날 항소가 기각돼 1심의 징역 2년6개월형 선고가 유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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