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가입유형 따라 보조금 차등
단말기 구입비 절감 기대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 전면 폐지에 앞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단통법 내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에 예외 기준을 둬 단통법 도입 후 침체됐던 번호이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통신업계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면서 시장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통법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제9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통신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받고 접수했다.
신설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단통법의 예외 조항으로 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용자의 전환비용은 위약금을 뜻한다.
이는 신규, 기변,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허용한다는 것으로, 이통사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결국 위약금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공시지원금 외 추가 보조금을 제한 없이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번호이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다.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시장이다. 따라서 번호이동은 통신사 간 경쟁 강도를 보는 척도로 활용됐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번호이동 시장은 활력을 잃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단통법 이전에 1000만건 넘던 번호이동은 단통법 시행 첫해인 2014년 800만건대, 2018년 500만건대, 2022년 400만건대로 확 줄어 정부는 이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통신업계는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에서 가입유형별 차등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 제정 단계에서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도 "만약 과거 같은 번호이동 경쟁이 벌어진다면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 정책에 지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방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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