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된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3개월 만이다. 전국 5만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론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는 내용이다. 부족한 잔금을 전세금으로 납부하려던 수분양자와 분양권을 거래한 경우 숨통이 트이게 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된다.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에 이른다. 이 중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 수혜단지로 거론되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수분양자 A씨는 "대출을 많이 받아 상환이 어려울 경우 분양권 전매도 생각했다. 잔금 납부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가 부동산시장 거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거주제한이 완화돼 거래가 활발해지고, 잠겼던 매물이 나와 가격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매매보다는 전세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세 입주물량이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권 매매 거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거주 의무 유예보다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 방향대로 실거주 의무는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실거주 유예는 결국 미봉책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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