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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000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송치

정치자금법 혐의는 불송치

'1억5000만원 횡령 혐의' 치과의사협회 회장 송치
[파이낸셜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회장이 1억5000여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박모 치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처럼 서류를 꾸며 협회 공금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박 회장과 협회 임원들 개인 명의로 국회의원 16명에게 각각 100만∼3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상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찰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서울 성동구 치협 회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