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추진 이후 일주일
전국 14개 시·도서 물량 쑥 빠져
서울은 1년새 절반이 반토막 나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전세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물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국 전세 매물이 1년새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월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전세 매물은 13만4733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일주일전 13만6278가구보다 1545가구 줄어든 것이다. 1년전(19만1932가구)에 비해서는 5만7199가구 감소했다. 1년새 30% 가량의 전세 물량이 사라진 셈이다.
최근 실거주 의무를 3년으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27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실제 해당 법이 추진된 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 전세물량을 비교해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개 시·도에서 전세물량이 감소했다. 세종이 일주일전 2421건에서 2325건으로 4% 줄었다. 같은 기간 전북이 3.2%, 울산과 충남·서울도 2%대 가량 감소했다.
전세물량 추이를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는 더 두드러진다.
17개 시·도 중 15곳이 모두 감소했다. 전북이 절반 이상 전세물량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 전남과 울산, 인천 순으로 40% 가량 전세 매물이 줄었다. 서울의 경우 1년전 4만9776건에서 현재 3만2914건으로 33.9%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1년새 전세물량이 반토막 난 곳이 절반에 달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가 61.9% 줄어든 것을 비롯해 동대문·마포·강서구 등 10개 지역에서 50% 이상 전세물량이 줄었다.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1년 동안 40%대 이상으로 물량이 줄어든 지역도 영등포·동작·중랑구 등 10곳에 달했다. 1년 동안 서울에서 전세물량이 증가한 곳은 강동구가 유일했다.
서울 강동구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이 위치해있다.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 유예에 따라 전세물량 증가가 예상된 대표적 단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거주의무 유예 등 정책에도 둔촌 주공 등 일부 단지에서 전세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반토막 수준"이라며 "전세물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