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컨설팅으로 최적 해결방안 제시
파산관재인·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
2018년부터 2583명에 경제적 재기 지원
인천시의 채무조정 비용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 인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파산, 회생,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인지대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시는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7141명에게 채무해결 상담을 실시했으며 이 중 258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구체적인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96%), 개인회생(5%), 워크아웃 및 기타(5%)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으로 나타났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을 지원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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