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 의결
14일부터 바로 시행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골자
정부, 시장 안착·부작용 축소 위해
시장 모니터링·점검반 운영
서울시 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새단장을 한다.
번호이동(이통사 변경) 가입자에게 이통사가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기약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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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제·개정의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단통법 내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지 않은 선에서 차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 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고시 제정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매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 서울YMCA, 사업자 협회인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제기한 알뜰폰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공시 주기를 기존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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