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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단통법 시행령 고시 제·개정 의결
14일부터 바로 시행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 골자
정부, 시장 안착·부작용 축소 위해
시장 모니터링·점검반 운영


14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지원
서울시 내 한 휴대폰 할인매장 앞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새단장을 한다.

번호이동(이통사 변경) 가입자에게 이통사가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이 마련된 것이 골자다. 정부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기약할 수 없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통사 간 마케팅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3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13일 의결했다. 해당 시행령 제·개정의 효력은 14일부터 발생한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단통법 내 가입 유형에 따라 부당하지 않은 선에서 차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최대 50만원 내에서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이 같은 고시 제정으로 사업자 측면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매 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 서울YMCA, 사업자 협회인 알뜰통신사업자협회에서 제기한 알뜰폰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 및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이통3사의 공시 주기를 기존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