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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린다"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

안귀령,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린다"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최근 지역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영상이 17일 뒤늦게 얄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동아일보

[파이낸셜뉴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 이날 그는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노래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지난달 23일 전략공천된 안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으며, 지난 7일 선거 유세 중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지역 상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안귀령, 마이크 들고 "잘 부탁드린다" 발언해 선거법 위반 논란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이상형 월드컵’에서 연예인 차은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중 민주당을 뽑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기웃기웃'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