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주민들 의견수렴 절차 거쳐야
[파이낸셜뉴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 10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도지사·시장·군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사·산림·농업·환경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해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지난해 전부 개정돼 올해 6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특례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돼야 하나 강원도에서는 2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을 명시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기준도 평균경사도 15∼25도 이하에서 35도 이하, 표고 기준 50% 미만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특례 운영평가에 관한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도지사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농업·환경 분야 특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장관이 평가 계획을 수립해 강원도에 통보하고,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한 후 연장 혹은 폐지를 결정하도록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40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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