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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의 한 PC방에서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명된 범죄 사실이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사건은 전날 오전 8시 20분쯤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한 PC방에서 발생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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