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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자까지 '확대'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교육 대상자 확대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리운전자까지 '확대'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이륜차 노동자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를 포함, 온라인교육 대상 인원 또한 900명에→1300명으로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4월말부터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을 확대한 이유는 전체 플랫폼노동자 가운데 대리운전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다. 2023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도내 플랫폼노동자 수는 약 17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7만5000여명(43.1%)이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손쉽게 접근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모바일)교육 대상자도 늘렸다. 도는 교육 인원을 지난해 대비 400명 늘리는 한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협업해 편당 15분 내외의 분량으로 강의를 제작, 배달 노동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교육 외에도 지난해에 이어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도는 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기본자세부터 도로주행까지 원스톱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시군 소속 사업장에서 심폐소생술, 직무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 실무(현장)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과 노동자 대상으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 안전문화 장착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교육인원 2000명을 목표로 안전교육 사업을 진행했는데 총 3206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상기 노동권익과장은 "온라인 및 대리운전 노동자 안전교육 확대를 통해 경기도에서 일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고 안전문화정착을 확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