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타인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휴대전화 손전등을 이용해 불을 비춰가며 마당에 있는 고양이를 찾았을 뿐 주거 침입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양이를 찾을 의도였다면 굳이 대문을 열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집 대문은 창살로 돼 있어 밖에서 소리를 내면 안쪽에서도 들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마당까지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분쟁이 있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가 깨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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