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재권 허위표시 예방위한 지재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QR코드 참여 이벤트 안내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판매자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확산 및 허위표시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QR코드 표기 권장 캠페인'을 연중 펼친다고 6일 밝혔다. 지식재산권 표시는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대한 사항을 물건이나 물건의 용기 또는 포장(온라인의 경우 판매게시물)에 표시해 소비자(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각 지식재산권에 부여된 ‘지식재산권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키프리스' 화면으로 연결돼 출원·등록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기획조사, 교육, 홍보를 통해 지식재산권 표시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지만 오픈마켓 등에서 일반소비자가 지재권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 행정의 하나로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판매자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가 지재권 정보를 QR코드 스캔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게시물 내에 지재권 QR코드 표기를 권장할 예정이다. 추후 안내책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벤트, 홍보영상 제작 등을 통해 캠페인을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재권 QR코드 스캔을 통한 지재권 정보 확인을 권장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에서 지재권 QR코드로 지재권 정보를 확인하는 참여 이벤트(5월 13~17일)를 펼친다.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한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대표 사례로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재권등록(출원)번호 표시 △출원(등록) 거절된 지재권 출원(등록)번호 표시 △소멸된 지재권 권리의 표시 △지재권 출원중인 제품에 지재권 등록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하는 행위 △출원중이 아닌데도 출원 또는 등록 표시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표시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형성과 불필요한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지재권 표시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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