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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2개월여간 신건 배당 않기로…1심보다 결론 빨리 나올 듯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사법농단 의혹'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전날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약 2개월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을 심리 중이다.

아울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에도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신건 배당이 중단된다.

법원 예규상 집중적인 심리가 필요한 경우 재판부는 법원에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두 재판부는 법원에 배당중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재판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사건은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약 5년이 소요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1심 선고에 4시간 30분이 걸리는가 하면, 판결문은 3200쪽에 달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부에 신건 배당이 중단된 만큼, 1심보다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