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단계 '심각' 상태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의대증원 변수 떠오른 대학 학칙
교육부 "개정 거부시 제재" 경고
오석환 교육부 차관(오른쪽)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정원 배정절차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왼쪽은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뉴시스
정부가 외국 의료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사고시를 통과해야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후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별도의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복지부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해 오던 정부는 최근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들을 동원, 의료공백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의대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두고 교육부와 대학현장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하지 않은 의대들에 대해 행정조치를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 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 7일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될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법령상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한다.
오 차관은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부산대의 경우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이날 임시처국장회의를 개최, 교무회의에 의대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을 둘러싸고 학내 갈등 및 교육현장과 정부의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원이 증원된 대학 32개교 중 12개교만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나머지 20개교는 아직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칙 개정을 먼저 완료한 12개교는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부산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까지 20개 대학은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 부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하며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성명서를 통해 "부산대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하며 학칙 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행위와 강압적 행정처분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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