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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1만명… 경총 "업종별 차등 필요"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농림어업·숙박·음식점업 등
영세업자 지급능력 떨어져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1만명… 경총 "업종별 차등 필요"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2년 만에 다시 300만명을 돌파했다. 임금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꼴이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육박하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올해 시급 9860원)이 현 경기 상황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특히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등은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을 밑돈다. 현실적 지급능력을 감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통계청 원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2023년)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직전 2022년(275만6000명)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2년 12.7%에서 지난해 13.7%로 1%p 상승했다.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 증가는 통상 급격한 인상률, 경기악화 등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떨어질 때 두드러진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던 2019년엔 338만6000명(최저임금 미만율 16.5%)까지 치솟은 바 있다. 2018∼2019년 두 해 동안 인상률은 29.1%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을 정점으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경총은 2001년 4.3%에 불과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지난해 13.7%로 상승한 것은 높은 수준의 인상으로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저하됐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2001년 대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69.8%, 159.2%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15.8% 상승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농림어업(43.1%)과 숙박·음식점업(37.3%) 등은 10명 중 3~4명은 사실상 최저임금의 범주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출생 해소방안 중 하나로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이 제기된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가 주로 분포된 '보건·사회복지업' 미만율은 21.7%다. 전체 평균(13.7%)을 웃도는 수치다. 이미 내국인 돌봄종사자 10명 중 2명이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돌봄 근로자 도입 확대 시 지급능력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법정 주휴 유급 시간 및 수당을 산입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4.3%로 553만명까지 치솟는다. 이 경우 숙박음식점업은 절반 넘는 55.0%가 최저임금을 밑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는 49.4%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일부 업종과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내하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이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첫 전원위원회를 개최한다. 올해 9860원(전년비 2.5% 인상)에서 1.5%만 올리면 1만원을 넘게 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