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료 현장 떠난지 3개월 임박했지만
전문의 시험 못보는 상황에도 여전히 요지부동
증원분 반영한 대입 시행계획 이번주 최종확정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3개월이 임박했다. 3개월을 넘기면 수련 기간 부족으로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자격을 잃는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이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의 추진이 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며 사실상 시행이 확정된 만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사라졌다.
복귀 촉구에도 전공의 '요지부동'
1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많은 수의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인 20일부터 의료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20일은 이들이 현장을 떠난지 만으로 3개월인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4년차 레지던트들은 2025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되는 5월 20일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련이 1년 늦어질 경우 사회가 받는 피해보다 전공의 본인이 받는 손해가 더 클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전문의가 돼야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의료 현장의 중추인 전문의들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을 치러야 할 3·4년차 레지던트(3년차 과정 포함)는 2910명인데, 이들 중 필수의료 분야 레지던트는 1385명으로 전체 대상 인원의 48%에 해당한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정책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사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손을 들어준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심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전공의들의 입장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도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물리치면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다. 실제로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3개월이 다가오고 있지만 복귀와 관련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의정갈등을 풀기 위해 조건 없이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정부는 증원 후에도 의대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소모적인 소송전, 여론전을 접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 의료 시스템 개선 논의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의대증원분 반영 대입 이번주 확정
한편, 의대 모집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도 발표되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주 안으로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인할 예정이다. 정원을 새로 배정받은 32개 의대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1개 대학 모집인원은 기존보다 1469명 늘어난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509명이 될 전망이다.
수험생·학부모의 이목이 모이는 대목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와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사항이다. 세부사항에 따라 수험생별로 지원 가능 대학과 수험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인재를 많이 뽑는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 지역인재전형 비율과 '수능 최저등급기준' 등 세부 전형방식이 어떻게 나올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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