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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소득 대체율 44%로 연금 개혁 합의하자…22대서 구조 개혁”

사실상 민주당안 지지
특위 의결이 대전제

김진표 “소득 대체율 44%로 연금 개혁 합의하자…22대서 구조 개혁”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 처리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 제안은 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입장 중 더불어민주당의 것과 일맥상통한다.

모수 개혁은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놓고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44%로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이루지 못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 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연금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연금특위 고유 안건이고,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