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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약류 거래가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마약류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광고의 삭제와 차단이 마약류 유통을 억누를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제도에서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정부가 마약류 광고 사이트 차단을 위한 절차 간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마약 광고 급증
28일 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 비해 300% 늘었다.
시정 요구 건수는 △2019년 7551건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지난해 3만503건이다.
방심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온라인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의결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최근 마약류 유통이 비대면화된 영향이 크다. 과거 마약 거래는 오프라인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비밀리에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다. 반면 최근 마약 거래는 온라인에서 광고를 진행한 이후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7817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난 2022년 1만2387명보다 5430명(43.8%) 증가했다.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 요구 건수 |
(단위=건) |
연도 |
건수 |
2019 |
7551 |
2020 |
8130 |
2021 |
1만7020 |
2022 |
2만6013 |
2023 |
3만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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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방심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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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광고 신속 차단 프로세스 개발
방심위는 신고 접수받은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심위는 "(마약류 광고) 삭제·차단까지 평균 35일이 걸려 관련 심의인력 확대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며 "방심위 평균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방심위는 지난 16일 '마약 정보 등 불법정보 신속심의를 위한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입찰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 4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해당 사업에서는 약 75기가바이트(GB)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신규로 도입·재설계한다. 또 신고가 들어온 사이트를 심의자들이 모바일 환경에서도 신속하게 심의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심의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해당 사업을 통해 △마약류 정보 등에 대한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 △신고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안정적인 통신심의 관련 시스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 등을 기대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마약류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편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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