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통화기록 기한 1년..."시한 놓치지 않도록 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3일 오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윤석열 대통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간 통화 사실 등이 드러났는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통화기록 관련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국민적 관심 있는 사건에 통화기록을 확보하는 데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나 사무 공간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시한이 있는 급한 문제는 통화기록 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빈틈없이 하려 한다"며 답을 피했다.
또 오 처장은 "7월에 통화 기록 시한이 지나는데 놓치는 점이 없도록 통화기록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채 상병 사건 직후인 지난해 7~8월 이뤄진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신경 쓰겠다는 얘기다.
오 처장은 후임 차장 인선에 대해서는 "곧 인선이 된다는 말은 못 드리고 이리저리 많은 추천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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