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대 아래 과기정통부 차관 등의 명패들이 놓여 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불참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권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16개 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국회 과방위는 1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앞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법률 개정안은 관례상 15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상정할 수 있지만, 야당은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숙려 기간을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이후 소위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로 회부될 전망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언급되는 관련 법안들이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땅히 방통위원장이 나와있어야 하지만 오늘 회의 직전 출석을 거부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는 오는 21일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고 방통위원장과 사무처장, 방송정책국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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