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 22일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될 개연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는 북러 중 한 나라가 무력 침공으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유엔헌장 제51조와 국내법에 준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 군대를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에 투입하면서 이를 유엔헌장의 집단방위권 행사 차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러 조약의 일차적인 목적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양국의 불법적 협력을 정당화하는 데 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러시아 국내법에 따르면 도네츠크와 헤르손은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새 조약에 따라 북한이 가는게 정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크라 전쟁 지역 복구에 북한 인력이 보내진다면 파병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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