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고려제약이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2024.6.1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의사 100명 이상을 추가 입건했다.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한다는 방침을 고려하면 앞으로 입건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입건한 제약사 8명, 의사 14명 등 22명에 이어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사 100여명을 추가 입건했다"며 "입건된 의사를 상대로 출석 일자를 조율해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전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려제약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판단 기준은 액수에 무관하게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며 "고려제약 이외에 다른 제약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곳은 없다"고 언급했다.
경찰은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병원도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안양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관련해 의사 1명을 포함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첩보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제약사 관련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한 의약품 도매사의 특정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 23조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는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련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으로 6건 하달됐다"며 "집중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로 일관 배당했다.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에 신고된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접수된 불법 리베이트 신고 대상에는 제약회사뿐 아니라 의료기기 회사,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도 포함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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