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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울산지역 노동자 47%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라는 이유가 절반 이상
산재 신청 절차 어려워.. 산재 신청 시 불이익도 걱정
회사가 산재 신청 하는 것 방해했다는 응답도 8.3%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산재보험 전면 개혁 요구

일하다 다친 울산지역 노동자 47%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
울산지역 노동단체들이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노동자 중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및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노동자 64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울산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울산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일하다 다치거나 아픈 적이 있다'라고 한 응답자 364명 중 195명(53%)만이 산재보험으로 치료 비용을 처리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47%는 자비로 부담(26.6%)하거나 공상 처리(15.7%)했고, 아예 치료받지 못한 경우(4.1%)도 있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한 이유로는 '경미한 부상이나 질병이라서'가 52.1%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산재 신청 절차를 잘 모르고 어려워서'(17.2%), '산재 신청 시 불이익이 걱정돼서'(10.7%)라는 응답도 많았다.

'회사가 공상 처리해 줘서'(10.1%), '회사가 산재 신청하는 것을 방해해서'(8.3%)라는 응답도 있었다.

산재보험 처리 경험이 있는 이들도 '산재 판정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82.1%),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다'(70.8%)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개선 과제로는 '산재 인정기준 확대'(51.3%),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43.2%), '산재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43.1%) 등이 꼽혔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결정, 요양, 종결, 장해 판정 과정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산재 결정 기간 단축, 절차 간소화, 인정기준 확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산재보험이 전면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과 노동안전 보건단체 등이 지난 3~5월 전국 노동자 2845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실태와 개선과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일환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