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아내가 이혼 후에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답답하다는 남성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 외도로 이혼 후 11살과 9살 두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아내는 모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도서관 사서다. 아내는 공단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결국 불륜을 들켰지만 아내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부부는 이혼했고 두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A씨가 맡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이혼으로 모든 게 끝난 듯 보였지만 A씨는 또 다른 고민에 빠지게 됐다. 아내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급여가 적고 사서 일을 그만두면 소득이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저는 매달 월급으로 400만원 정도 받고 있고 아내는 월 200만원 정도 된다"며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가 퇴사할 경우 어떻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세전 만 600만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는 "단순히 급여가 줄어들었다 등 사정만으로 감액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증액은 물가 상승, 자녀 성장 등이나 상대방 이직, 승진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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