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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안된 공항 인근에서 드론 날리면 벌금 내요"

"허가안된 공항 인근에서 드론 날리면 벌금 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역단체 및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관계자 등이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캠페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일 인천공항 인근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하계 공항지역 불법드론 비행금지 합동 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 캠페인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부경찰서, 제3경비단, 인천공항보안주식회사, 인천공항 인근 지역단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 인근 해수욕장과 유원지를 대상으로 피서객들에게 불법드론 비행금지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관제권내 드론 비행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인천공항 인근의 을왕리, 왕산,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실미 유원지는 인천공항 반경 9.3Km 이내에 위치해 드론 비행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일반인이 관할 지방항공청의 승인 없이 해당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사는 불법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20년 9월 국내 민간공항 중 최초로 '인천공항 드론탐지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올해 7월까지 503건의 불법드론 비행을 탐지하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불법드론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수적이라 △지난 춘계 합동캠페인 시행 △T맵 내비게이션 음성광고 송출 △관제권내 주요 진입로 고정식 안내게시판 설치로 홍보를 강화했다. 이번 합동 캠페인 이후에도 연말까지 추계 합동 캠페인, 산림지역 안내표지판 신설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배영민 인천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불법 드론이 항공기 안전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내 불법드론 비행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공항 내 상주기관,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