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에 퇴장 및 발언 금지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퇴장시키는 등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에 따르면 서민위는 정 의원을 직권남용,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 정 의원이 지난 6월 21일 해병대원 특검법 청문회에 출석한 군 장성 3명에게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일어나라'며 10분간 퇴장시킨 것을 문제삼았다.
또 정 의원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퇴장하라, 발언권 안 주겠다'라고 말하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나를 계속 노려보면 퇴장시키겠다, 발언권을 안주겠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의거해 의원들이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완장 찬 듯한 피고발인의 일방적 상임위 운영방식과 고압적 태도에서 분출된 '제 기분대로 퇴장 명령'은 직권 남용,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피고발인의 부적절한 언행은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수행할 만한 역량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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