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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것으로 착각" 남의 우산 가져갔다면…헌재 "고의 인정 안 돼"

"절도 고의 없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헌법소원심판

"내 것으로 착각" 남의 우산 가져갔다면…헌재 "고의 인정 안 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남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것을 두고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절도 고의가 없었음에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우산꽂이에 있는 남의 우산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그는 경찰의 연락에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으로 착각하고 잘못 가져갔으며, 집에 비슷한 우산이 많아서 착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절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건 당시 A씨가 62세였던 점, 사건 발생 3년 7개월여 전 기억력 저하로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우산을 잘못 가지고 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A씨와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색상과 크기 등 외관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주장이 비합리적이진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청구인은 일행 2명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고, 우산을 찾을 때 이미 일행이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 청구인이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