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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선거법·위증교사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형사재판 4건중 2건 이달 마무리
판결따라 대선 출마 길 막힐수도
이 대표, 항소·상고 가능성 높지만
2027년 대선 전 확정여부도 주목

11월 이재명 사법리스크 분수령… 선거법·위증교사 1심 결론 [법조인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오는 11월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재판 이달 마무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상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했으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검찰이 국가 공권력과 수사권, 기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켰다"며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으로 만들었고,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5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1심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오는 3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증교사 혐의는 당시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쟁점이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 역시 결심이 이달 안에 열리는 만큼 1심 선고는 11월에 잡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대선 전 확정 판결 나올까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재판은 4개지만 사건으로 치면 7개가 되는 셈이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증거 기록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1심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재판은 이달 말까지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관련 심리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에서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은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1심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오는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대법원 선고 혹은 항소·상고 포기)이 나올지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당장 1심 판결이 정치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확정 판결은 정치 명운을 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대선 전까지 이 대표가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경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