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더라도 하한선을 둬서 낸 것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50세 연금이 최대 15.6% 감액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를 통해 기금 소진 시기를 2088년까지 32년 늦출 수 있어 후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액수 중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 수급액 자체가 삭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정부는 강조한다.
예컨데 기존에 받던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 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2%)이 더해져 102만원이 된다. 하지만 장치가 발동하면 상승 폭이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표-보건복지부 제공
실제 정부가 이날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내년 50세가 되는 1975년생의 연금이 최대 15.6% 줄어들 수 있다. 월 30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는 현행 보험료 9%·소득대체율 40%인 체계에서 생애 3억5637만 원(2024년 현재가치)을 받는다.
그런데 2036년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보험료 13%·대체율 42% 조정 가정) 연금액은 3억66만원 수준으로 5571만원 줄게 된다.
같은 시기 20세(2005년생)의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5339만원으로 11.1% 줄어든다. 30세(1995년생)는 2억9247만원에서 2억5326만원으로 13.4% 40세(1985년생)는 3억1371만원에서 2억6794만원으로 14.6% 각각 감소한다.
대신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확보된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소진 시점이 최대 2088년까지 늘어난다.
이 차관은 하한선을 설정해 본인이 납부한 것 보다는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현재도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고 연금기금 소진 후에도 연금은 줘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후세대가 더 부담을 해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청년을 위한 개혁이자 올해가 최적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