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효성 논란에 혜택 확대
월 납입 인정액 10만 → 25만원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비과세
최근 가입자가 줄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청약통장 혜택이 확대된다. 최고금리는 3.1%로 올라가고, 월 납입 인정액도 25만원으로 높아진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주 배우자도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도 금리인상 이후 납입분은 모두 인상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다.
또 현재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한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내달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돼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 1일부터는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 결과 확정 후 전환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올해부터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활용도 확대됐다. 이달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금리 4.5%로 만 19세~34세까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다.
이어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청약통장 가입은 최근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545만 7228개로 작년 8월 말 기준 2581만 5885개보다 35만 8657개가 줄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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