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취득은 '배임'"

영풍 "고려아연, 자기주식취득은 '배임'"
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풍그룹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사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 결과 고려아연의 자기주식취득이 금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풍이 27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훈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있어 공개매수 기간 중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공개매수 전 형성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인수하면, 공개매수 종료 이후 가격 하락 시 고려아연이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는 배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 사장은 "주주를 위해서 다른 어떤 소각 목적이 아닌 자사주는 취득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영풍은 앞으로 취득할 자사주를 소각할 것이다. 그런데 고려아연 최 회장은 이를 자신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주려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별도 매수 금지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법원이 영풍 측 손을 들어줄 경우 최 회장 측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영풍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 등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한 대한 첫 심문이 진행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