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 변경 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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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마이데이터 이용 연령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대면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면채널을 통해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대면영업 관련 임직원 업무규정도 마련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기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변경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비대면 채널에서는 법정대리인 확인이 어려워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돼 왔다. 다만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정보를 보유하는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스스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등에는 다른 데이터전문기관으로부터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개정했다.
업권별로 전체 금융자산을 한번에 연결·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어카운트 인포를 연계해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조회·해지할 수 있도록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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