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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반복에 가짜 증거" 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거짓말 반복에 가짜 증거" 검찰, 이재명 대표에 징역 3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9.30./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짓말을 반복하고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2개의 혐의 모두 실형이 구형됐다. 아직 재판부의 선고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 됐다.

검찰은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법 절차를 존중하긴커녕, 정당 대표 지위를 개인 방어에 이용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증 당사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 김진성씨에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은 거짓 주장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김진성에게 반복적으로 주입했다”며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본인 주장이 담긴 문서를 보내는 등 수법이 매우 주도면밀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는 10월 말~11월 초쯤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고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과 대선 후보 자격을 잃게 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