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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셀러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받는다

2일 경제관계장관 회의서 알렛츠 입점 피해 셀러까지 금융지원 확대 결정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셀러도 4일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받는다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ALLETS)'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사정'으로 지난달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알렛츠 입점 판매자와 구매자들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상태다.일부 입점 판매자들은 중간 정산일인 지난 16일에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19일 서울 성동구 소재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에 알렛츠 제품 포장용 박스가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는 4일부터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관계부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가 파악(약 170억 원)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이들 피해기업도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누리집(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상담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 7월 10일부터 이번 달 4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지원요건은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쇼핑·AK몰과 동일하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4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10일부터 유동성 지원 대상을 티몬·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AK몰 및 알렛츠 피해기업으로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 원 이내에 지원한다. 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 원에서 30억 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로그램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1억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하여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한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미정산 사태로 마련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의 심사 및 집행결과 일부 잔여분이 발생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진공·중진공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시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티몬·위메프 피해기업이 보유한 일반대출 및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기준 총 1423건(1699억 원)의 대출에 최대 1년간의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적용했다.

소진공·중진공은 직접대출방식으로 2.5%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중진공 2억8400만원, 소진공 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4.4%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지만 상한 값인 4.4%를 적용한 건도 15%(33건)에 달하는 등 저신용 기업의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피해금액이 큰 기업들이 유동성지원프로그램의 사용(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긴급대응반을 통해 1억 원 이상 고액피해기업에 대한 밀착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