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독감 치료비 100만원 보장'처럼 보험상품 과당경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한도를 합리적 수준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특히 보험사가 새 상품을 내놓을 때 최대로 설정할 수 있는 보장한도를 금융당국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제기됐다. 지난해 말 보험사들이 출혈경쟁에 나섰던 독감보험이 대표적인 과당 불건전경쟁 상품이다. 이에 당국은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 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비용(치료비, 간병비 등)은 고려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위로금, 교통비 등)은 제외하는 것이다. 의료비 보장담보(입·통원 등)는 실손보험 보장분 등을 고려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여 건전한 경쟁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한다.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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