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법 개정에 들어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있는 기술성 평가제도 항목을 폐지하고 구축형 R&D사업의 정의와 사업추진심사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오는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기기본법 제12조 3항을 삭제한다. 국가 R&D사업의 신속성·적시성 확보를 위해 R&D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평가 제도를 폐지한다.
또 구축형 R&D사업의 정의 및 사업추진 심사를 실시하는 제12조 4항이 신설된다. 국가R&D사업 예타 폐지 이후 국가재정투자 효율화 및 사업 기획 완성도를 높이고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투자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사업추진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 대상인 구축형 R&D사업의 정의를 규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구축형 R&D사업의 계획변경 심사도 추가됐다. 이는 구축형 R&D사업 추진 중 사업계획 구체화 또는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계획변경심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가 R&D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R&D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 실패 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 보다 효율적인 사전검토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R&D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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