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적법성 유무 상관없이 일단 중지"
변협, 징계 절차에 착수한 여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실에서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최창영 해광 대표변호사,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 이재원 넥서스AI 대표(왼쪽부터) /사진=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륙아주가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륙아주는 8일 서울 강남구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변협의 징계 개시 청구와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변협 회원인 로펌으로서 변협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적법성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중단하는 것으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과의 갈등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일 뿐,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변호사법상 광고 규정과 동업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변호사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징계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대륙아주는 지난 3월 대륙아주가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 AI와 공동 개발해 선보인 AI 법률 상담 서비스로, 국내 대형 로펌이 이같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AI 대륙아주 출시 초반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0일 서비스가 출시되자 변협에서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일주일 뒤인 3월 27일 대륙아주 측과 김영훈 변협 회장이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서비스 론칭 후 변협 회장과 만났지만, 사실상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며 "그 이후에는 소통한 적이 없고, 변협 측에서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해당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대륙아주는 큰 법무법인이라 서비스를 접어도 큰 타격이 없지만, 스타트업인 넥서스AI는 서비스 중단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 AI와 관련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률 시장의 현실은 다르다"며 "법 때문에 서비스를 접어야 한다면, 법을 고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24일 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한 바 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것이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가 아닌 리걸테크 업체 넥서스AI가 AI 대륙아주를 통한 광고로 수익을 거둔 점 등도 문제 삼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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