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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대부업 광고, 금융당국 인증 없이는 못한다

구글 '금융서비스 인증제' 도입
내달 7일부터 광고주 사전 검사
"불법 사금융 광고 차단 강화"

앞으로 구글과 유튜브에서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광고주는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광고주 사전 인증을 통해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사전심사 및 관리 효율화 방안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광고나 작업 대출 등 불법 대부업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는 불법 광고의 사후적 감시, 적발만으로는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사전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정부는 구글이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은 오는 11월 7일부터 인증을 받은 광고주만 유튜브·크롬 등 금융상품 및 서비스 광고를 허용하는 '금융서비스 인증(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FSV)' 절차를 시행한다.

구글의 금융서비스 인증 절차에 따르면 광고주는 구글 애즈(Google Ads) 계정을 생성할 때 사업정보, 광고 목적 및 유형, 웹사이트 주소, 광고 대상 등을 입력해야 한다. 구글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광고주가 금융서비스 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광고주가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닐 경우 광고는 승인되지 않아 구글 플랫폼에서 금융 관련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이 정책은 유튜브, 크롬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지만 금융 관련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하려는 광고주에 대해서도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주가 하는 자동차금융이나 보험 광고가 적절한지 보겠다는 의미다. 적합하지 않으면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비록 처음에 금융서비스 인증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광고주라도 이후 사업정보, 광고목적이 변경되어 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광고가 중단되고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구글의 인증절차는 온라인상 불법 금융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 등을 참조해 온라인상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뿐 아니라 어린이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금융광고 등 온라인상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 지원 노력과 함께 전문가 연구반 논의(방통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