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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꿀벌 키워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다

산에서 꿀벌 키워도 농업경영체 등록할 수 있다
코스모스 찾는 꿀벌.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업자도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양봉업 등록기준이 개선됐다. 그간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또 최근 늘어나는 수직농장은 농지가 아닌 곳에 설치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으나 수직농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신설했다.
농지가 아닌 토지에서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했다”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