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 3200만원, 여동생 1억1000여만원 정 부회장에 지급"
동생 측 반소도 인용...정 부회장 부동산 지분 일부 넘겨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과 아내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이 지난해 2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정몽규 HDC그룹 회장의 장남 정준선 카이스트 교수의 결혼식에 참석한 뒤 식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1억4000여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동생이 3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000여만원을 정 부회장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정해 유언으로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제삼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과 나누게 됐다.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말한다.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지난 2018년 3월 15일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이듬해 2월 사망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유언증서의 필체가 고인의 필체와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고인의 유언장 작성이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작성됐다고 주장하며 유언장의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정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상속분을 받겠다며 2020년 8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정 부회장의 부친인 고(故)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정 부회장과 함께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 2020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